[왓!조례]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위로금 지급 조례 의결
[왓!조례]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위로금 지급 조례 의결
  • 김정혁
  • 승인 2022.12.1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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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민·안산6) 의원이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이기환(민·안산6) 의원이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직후까지 4천700여명의 어린 소년들의 인권을 유린한 안산시 소재 '선감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안행위가 이기환(민·안산6)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8일 원안가결하고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로 넘긴 것.

조례안은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대표와 도의원,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인권 변호사 등 15명 이내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사료관 및 추모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맡게 된다.

조례안은 특히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과 피해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위로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위로금, 의료실비보상금 지급 등이 골자다.

또 조례안은 ▲희생자 유해 발굴 ▲선감학원 유적지 정비 및 문화·학술·기념 사업 ▲선감학원 사건 관련 추모 사업 ▲피해자의 심리치료와 의료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행위는 앞서 새해 예산안에 편성한 위로금 등 총 7억5천만 원을 '관련조례 미비'를 이유로 전액 삭감했지만 이날 조례 통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예산은 1인당 위로금 5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지급을 위한 예산 7억여원(100명 추산)과 의료실비보상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재정적 지원 대상자를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정했다.

이 의원은 "선감학원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사건으로, 행복해야 할 어린 시절이 고통으로 물든 피해자들은 이제 고령자가 됐고, 중앙정부의 보상과 지원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경기도가 피해자 지원과 명예회복에 노력해 경기도민의 인권신장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당시 부랑아 교화를 명분으로 안산지역에 설립된 시설로, 태평양전쟁에 투입할 인원 확보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입소시키고 강제노역·폭행·학대·고문을 자행한 인권유린의 현장이다.  

인권유린은 1982년 폐쇄 때까지 40년동안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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