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마을버스 결손액 지원 추진
[왓!조례] 경기도의회, 마을버스 결손액 지원 추진
  • 김정혁
  • 승인 2022.12.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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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준환(국·고양9)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오준환(국·고양9)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마을버스 운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36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오준환(국·고양9)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조례는 환승손실금과 타이어 교체비용, 자동차보험료 보조금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오 의원은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좁은 도로를 운행하는 등 시내버스와 함께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데도 환승할인 등 공적 부담에 따른 결손금 일부만 지원받고 있어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 있는 마을버스운송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마을버스는 승객이 시내버스, 지하철로 환승할 경우 환승할인으로 인한 결손금과 학생과 청소년 운임 할인에 대한 결손금의 일부만 지원받고 있을 뿐 경기도로부터 달리 지원 받는 부분 없이 오직 운송수입금에 의존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는 이같은 경영난 해소를 위해 환승손실금 전액과 타이어 교체비용, 자동차보험료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가운데 자동차 보험료는 시내버스 평균 보험료와의 평균 차액을, 타이어 교체비용은 정품 타이어와 재생타이어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비용 지원으로, 마을버스 회사의 경영 안정과 도민의 안전 편의 제공 서비스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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