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는 택시가 아닙니다."…비응급 신고 자제해야
"119구급차는 택시가 아닙니다."…비응급 신고 자제해야
  • 김정혁
  • 승인 2022.04.11 0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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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신고 168.5% 폭증
경기도소방재난본부./뉴스10 DB
경기도소방재난본부./뉴스10 DB

신고자들이 119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지난해에만 16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구급 출동건수는 2020년 63만6천133건에서 2021년 74만2천871건으로 16.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송 건수는 2020년 36만5천919건에서 2021년 40만5천839건으로 10.9%(3만9천920건) 늘었다. 

이 가운데 응급이송은 36만2천671건에서 39만7천115건으로 9.5% 증가했다.

그런데 외래방문, 단순주취자 등 비응급이송은 3천248건에서 8천724건으로 무려 168.5%나 폭증했다.

또 이송 불필요, 신고 취소, 환자없음 등이 주된 요인인 미이송건수 역시 2020년 27만214건에서 2021년 33만7천32건으로 24.7% 늘었다.

실제, 지난 2월 1일 새벽 4시 58분께 119구급 신고가 접수됐는데, 택시가 한 시간째 잡히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은 신고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택시를 잡아준 뒤 귀소했다.

지난 1월 13일 새벽 5시 13분께에는 무좀이 있는데 양말 실밥이 발에 막힌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했는데, 술에 취한 신고자가 별다른 외상없이 발에 검정 실밥이 묻은 모습으로 있었고, 신고자의 요구대로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밖에도 "보일러가 안 돌아가 추우니 집 주인에게 연락해달라" "춥고 배고프다" 등 어처구니없는 비응급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이 이 같은 비응급신고로 자칫 응급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비응급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단순 치통환자,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의 이송 요청 등 비응급신고에 대해 '구조‧구급 요청의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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