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도의회, 24시간 아이돌봄체계 구축 추진
[왓!조례]도의회, 24시간 아이돌봄체계 구축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2.03.28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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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상임위,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조례 제안 설명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민·용인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조례 제안 설명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민·용인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수요자 중심의 24시간 아이돌봄체계 구축에 나섰다.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와 운영 근거인 조례안 제정에 나선 것이다.

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민·용인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맞벌이 부모나 전일제로 일하는 한부모의 자녀 돌봄공백 문제는 여성의 경력단절 부작용 등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 시대의 인구감소로 출산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다.

다만, 국가 차원의 노력에도 공적돌봄은 부족한 상황이고, 긴급 상황에서의 돌봄 공백문제 해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11일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야간보육이 필요한 한부모가정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센터의 기능, 대상, 지도·감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와 운영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센터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는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 방법 ▲사업운영 소요 재원과 재원조달 ▲입소자 선정 관리 ▲센터 위탁운영 사항 등을 담은 센터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 조례안은 센터의 기능을 ▲아이돌봄 구조 마련과 확산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현황 모니터링 ▲아이돌봄 관련 상담지원과 서비스 연계 ▲돌봄센터 운영 홍보와 홈페이지 운영관리 등의 기능을 하도록 규정했다.

센터의 주요사업은 24시간 돌봄 관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 ▲연구와 자료발간 ▲돌봄정보 교규와 협력 위한 지역 연계 등이다.

입소 대상은 갑작스런 질병(수술)·사고, 일시적 신체 저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나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엄 의원은 "돌봄공백문제는 여성의 경력단절, 저출산 심화 등 부작용을 만들며, 출산·보육에 대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강조돼왔다"면서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초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의하고, 기존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기관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시·군간 여건이 다르고, 지역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례안은 오는 31일(목) 경기도의회 제35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

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도차원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및 체계가 마련돼, 돌봄공백문제의 해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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