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가교위 국힘 위원들, '단체 보이콧' 파행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국힘 위원들, '단체 보이콧' 파행
  • 김정혁
  • 승인 2023.03.19 2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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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 1차 회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 1차 회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의 예정에 없던 '집단 보이콧'에 파행을 맞았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여가교위는 지난 17일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상정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해당 조례는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관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위원 6명 전원이 정윤경(민·군포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 불참했다.

이 조례안을 상정할 당시만 해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동의했는데, 막상 심의를 시작하자, 갑자기 반대의사를 낸 것이다.

여당 소속 의원 모두가 조례안 심의를 '보이콧'한 것은 이례적이다.

'도지사가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유로 아이돌봄 서비스기관과 돌봄 종사자 등 개인 간 자유 계약 사안을 공공에서 금지할 권한이 없다며 회의에 불참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로인해 여가교위 1차 회의는 민주당 소속 의원과 관계 공무원만 배석한 채 안건 제정 이유 설명·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만을 진행한 후 정회했다. 

여가교위의 정원은 12명으로 안건을 의결하려면 과반의 동의가 필요해 최소 7명이 회의에 참석해야 하지만, 민주당 의원 6명만 참석해 회의가 불발된 것.

이에 김재균(민·평택2) 여가교위원장은 오후 회를 속개해 국민의힘 위원들에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측에서는 지난 2월 서성란(국·의왕2) 의원이 발의한 '성평등 기본조례안' 미상정에 대한 '뒤끝' 아니냐는 눈초리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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