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내년도 생활임금 9월 확정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내년도 생활임금 9월 확정
  • 김정혁
  • 승인 2021.08.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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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연구원에서 회의를 갖고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심의에 나선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일 '2022년 생활임금 전문가토론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토대로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산정안에 대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가계지출, 근로소득, 가계소득, 근로자 평균 임금 증가율의 평균에, '2021년 경제지표 전망치'를 반영한 4가지 방안과 전망치를 반영하지 않은 4가지 방안 총 8가지 방안을 내놨다.

1안은 위 산정기준에 주거비, 교육비를 반영한 금액으로 올해 생활임금 1만540원에 0.7% 증가한 1만616원이다. 

2안은 1안에 여가문화비를 추가해 올해보다 3.3% 증가한 1만885원이 제안됐다.

3안은 2안에 여가문화비, 교통비를 반영해 올해보다 7.8% 증가한 1만1천366원이고, 마지막으로 3안에 여가문화비 대신 통신비를 산정한 4안은 올해보다 5.7% 증가한 1만1천141원으로 제시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최대 24.1% 가량 높은 수준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은 도지사 결정을 거쳐 오는 9월 10일 고시를 통해 확정되며 결정된 금액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며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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