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1만1천485원 확정…3.1%↑
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1만1천485원 확정…3.1%↑
  • 김정수
  • 승인 2022.09.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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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3.1% 오른 1만1천485원으로 확정됐다. 

도는 제8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하고 지난 8일부로 고시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1천865원이 많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3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전문가 토론회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월 급여 기준으로는 올해 232만8천469원보다 7만1천896원이 오른 240만365원이다.

해당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경기도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 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적용 시기는 오는 내년 1월 1일부터이다.

‘생활임금’은 지난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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