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건환경연구원, 김장철 김장재료 일부 부적합..압류폐기
경기보건환경연구원, 김장철 김장재료 일부 부적합..압류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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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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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현장검사 모습./사진=경기도
김장철 현장검사 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무, 배추, 고춧가루 등 김장재료에 대한 유해 성분 정밀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3건을 압류 폐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달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도내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백화점 등에서 무, 배추, 고춧가루, 소금, 젓갈류 등 김장재료 353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유해미생물 등 유해 성분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알타리무 잎과 갓, 액젓 등 3개 품목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우선, A공영도매시장에서 수거한 '알타리 무 잎'에서는 기준치(0.05mg/kg)의 8배에 달하는 0.40mg/kg의 살충제성분(클로르피리포스)이 검출됐으며, B대형마트에서 수거한 '갓'에서도 기준치(0.05mg/kg)의 8배가 넘는 0.44mg/kg의 살충제성분(다이아지논)이 검출됐다.

이와 함께 C재래시장의 '액젓'의 경우 0.9%의 총질소성분을 함유, 총질소함유 기준치(1.0%)에 10% 미달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연구원은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을 압류, 폐기하는 한편 해당 시군에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김장철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까지 김장재료 집중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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