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김포지역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와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김포시내 중점관리대상 65곳(금속.주물업 및 비산먼지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25곳을 행정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3곳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ㆍ부식마모 13곳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6곳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1곳 ▲대기운영일지 미작성 2곳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금형공장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했으며, 톱밥제조업체 B공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파쇄시설을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C목재가구 공장은 대기방지시설에 연결된 닥트를 훼손 방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업체에 대해 환경관리법 위반을 적용해 경고 등 과태료 부과 15곳, 조업정지 7곳, 사용중지 3곳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사법기관에도 고발 조치했다.
저작권자 © 뉴스1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