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이인애 의원, '미혼모 자녀에 대한 친부 책임강화'방안 마련 촉구
[5분발언] 이인애 의원, '미혼모 자녀에 대한 친부 책임강화'방안 마련 촉구
  • 김정혁
  • 승인 2024.03.04 2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국·고양2)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국·고양2)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미혼모 자녀에 대한 친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미혼모가 아기 친부에 대한 인지청구와 양육비 신청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국·고양2)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미혼모와 그 자녀를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미혼모와 그 자녀를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미혼모가 아기 친부에 대한 인지청구와 양육비 신청 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인력의 조력이 필요하고, 인지청구를 위한 지원 인력 뿐만아니라 인지청구 소송을 위한 비용 지원도 포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인지청구는 민법 제 863조에 따라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받아 법률상의 친자 관계를 발생시키는 절차다.

이런 인지청구를 통해 양육비 청구, 상속분할, 부양의무 등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행한다.

이 의원은 "법원에서 승소해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의 현실"이라며 "만약 친부의 법적 책임이 강한 나라라면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 등이 비교적 쉽게 가능하다"고 했다.

선진국은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법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의 '히트앤드런(Hit and Run) 방지법'은 친부의 책임을 강조해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는 친부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법적의무강화, 친부책임을 강조하는 인식개선사업 등도 필요하고, 이를 통해 미혼모와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친부에게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