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3월 27일부터 원칙적으로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에 따라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건축법은 원칙적으로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시군이 침수위험 정도나 대피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이는 도가 2021년부터 침수 피해 취약성과 열악한 거주 환경 등을 고려해 지속 건의한데 따른 것.
이에 도는 시군 지자체가 개정 건축법 시행 시점인 3월 27일 전까지 신축 금지와 예외 조항 등을 담아 관련 개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도는 31개 시군 건축·디자인 담당 과장‧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한 소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국회는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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