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천768건…지난해보다 55%증가
경기도,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천768건…지난해보다 55%증가
  • 김정혁
  • 승인 2024.01.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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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청사./사진=경기도
경기도청 광교청사./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년 전 5천13건보다 55%나 늘어난 7천768건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항공사진 조기 판독과 현장 조사, 드론 활용 단속, 현장 중심의 도․시군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및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워크숍)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데 따른 결과다.

지난해 적발건수 중에서 3천189건(41%)은 철거와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천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2천35건, 고양시 1천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A시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항공사진 판독으로 적발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이다.

B시는 지역농협이 농기계보관창고(503㎡) 3분의 1을 구조 변경해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C시는 드론 촬영으로 접근하기 힘든 임야에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창고)이나 야적장 등을 설치한 사례를 적발해 현재 철거와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도는 지난 2022년 이전까지는 매년 10월에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나, 지난해에는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확인을 완료해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

앞서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 제작 ·배포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 통한 단속기준과 요령 전달 등으로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시군 담당 공무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형평성 있고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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