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1.35% 상승
경기도,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1.35% 상승
  • 김정혁
  • 승인 2024.01.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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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율 동결로 인해 ’20년 수준인 65.5%로 평가
경기도청 광교청사./사진=경기도
경기도청 광교청사./사진=경기도

 

경기도 7만 1천22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35% 상승(전국 1.09%)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 지난 2020년과 같은 65.5%로 현실화율을 동결한데 따른 것.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조사,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지난해와 비교한 시군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분석 결과, 용인시 처인구(4.84%), 성남시 수정구(2.71%), 광명시(2.2%), 시흥시(2.09%), 수원시 팔달구(2.04%) 등이 도내 평균 1.35%를 웃돌았다.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용인 처인)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성남 수정) ▲3기 신도시 조성(광명·시흥) ▲팔달10구역 재개발사업(수원 팔달) 등의 개발사업 호재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하락지역인 동두천시(-0.40%), 양평군(-0.23%) 등은 부동산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약 60% 수준으로 급감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와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와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4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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