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해 28억4천만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만 4천725명의 예금을 일괄 조회했다.
조회결과, 체납자의 금융자산 1천589건에 대해 772억 원 상당의 예금을 압류해 체납세금 28억 4천만 원을 징수했다.
시군별로는 용인시 120억 원, 수원시 77억 원, 시흥시 73억 원, 광주시 71억 원의 예금 압류 성과를 올렸다.
예금 압류는 체납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잔액 185만 원 이하)을 제외한 후 이뤄졌다.
앞으로 경기도는 미납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금융자산 등 재산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채권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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