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법제처, '지방분권 실현' 목표로 '맞손'
경기도의회-법제처, '지방분권 실현' 목표로 '맞손'
  • 김정혁
  • 승인 2023.12.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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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와 법제처간 자치법제 역량강화 업무협약 체결식./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와 법제처간 자치법제 역량강화 업무협약 체결식./사진=경기도의회

입법기관과 법제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자치법제 발전과 입법담당자들의 법제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다.

경기도의회와 법제처가 14일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두 기관이 맺은 업무협약은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법제지원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인력 교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공유 ▲기관 간 법제정보 공유와 제공 ▲그 밖에 양 기관이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총 5개 분야다.

법제처는 위법한 규제사항이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치법규의 품질향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 의견 제시, 입법 컨설팅, 찾아가는 자치법제협업센터 등 자치법규 지원사업이 운영된다.

도의회는 정책지원관 등 입법담당자의 법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실시하는 법제교육을 확대하고, 법제자문관 파견 등 도의회와 법제처 간 인사교류도 적극 추진한다.

또 도의회가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정비과제를 발굴해 법제처에 제공하면 법제처가 소관 부처와 협업해 신속 정비를 추진하는 방식의 협력도 이뤄진다.

이밖에 두 기관은 자치법규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 연구자료를 서로 교환하고, 그 밖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25년 12월까지 2년으로, 종료 시점 3개월 전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법제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관련 교육과 인적 교류를 실시하는 등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방침이다.

염종현 의장은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입법이며, 정책을 도민 삶에 실현하는 주된 수단 또한 입법"이라며 "법제기관인 법제처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입법역량이 강화되면 전국 지방의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협약이 단순히 서류상의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교류와 협력으로 실현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완규 처장은 "1천40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와 법제처가 자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뜻깊다"면서 "경기도민께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치입법 지원제도를 운영하며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남종섭(용인3)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영(국·의정부1)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기 의원(국·의왕1), 김종석 의회사무처장과 법제처 이완규 처장, 최영찬 기획조정관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편, 도의회는 급격히 변화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법제처를 방문해 실무협의를 시작하고, 11월 도의회를 방문한 법제처 실무진과 업무협약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등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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