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품 패널 치웠더니 짝퉁이'…경기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캠핑용품 패널 치웠더니 짝퉁이'…경기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 김정혁
  • 승인 2023.11.2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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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상품 불법유통·판매행위 적발사례./사진=경기도
짝퉁상품 불법유통·판매행위 적발사례./사진=경기도

SNS를 이용해 가짜 명품(짝퉁) 판매꾼으로 활동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통째로 임차해 수억대 가짜 명품을 유통‧보관한 상표법 위반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물품만 무려 2천850여점, 정품가 기준으로 18억원에 이른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벌인 결과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1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53‧남)는 구리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농산물을 판매하다 수익이 안되자 베트남에서 의류, 향수, 텀블러, 지갑 등 가짜 명품 위조 상품을 밀수입했다. 

이후 지난 6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틱톡(TikTok) 실시간 방송에서 국내 소비자 등에 약 230회에 걸쳐 정품가 1천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는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상품 택배 발송 시 '00야채농장'이라는 포장박스를 이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도 특사경은 충북 음성 소재 현장을 급습해 A씨가 보관하던 가품 529개(정품가 2억 7천만 원 상당)를 압수했다.

B씨(64‧여)는 김포시 소재한 대형상가 건물(1~2층 연면적 약 390㎡)을 지난 10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빌린 뒤 건물 내부가 안보이게 캠핑용품 패널을 설치하고 동대문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몽클레어 등 명품 짝퉁 의류와 향수 등 1천150여점, 정품가 8억원 상당을 구입해 틱톡 방송에서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C씨(51‧여) 등 8명은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의류판매 밀집 지역 등지에서 여성 의류 매장을 각각 운영하면서 구찌, 셀린느 등 해외 명품을 위조한 의류, 가방 등 짝퉁 총 178점, 정품가로 2억 8천500만 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해 일반상품과 함께 진열·보관 하다 현장 단속에 적발됐다.

D씨(42‧여)는 귀화 여성으로 화장품 외판업을 하면서 베트남에서 짝퉁 상품인 의류, 모자, 가방 등 1천여 점, 정품가 약 5억 원 상당을 들여와 창고에 대량으로 보관하고, 페이스북과 틱톡(TikTok) 방송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등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김 단장은 "상표권을 침해한 가품의 밀수입 경로가 중국에서 베트남 등지로 다변화되고 있다"며 "상표권 침해행위는 국가이미지 실추와 공식 수입 판매업자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입힐 수 있다. 특히 향수는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안전 인증을 거치지 않은 가짜 향수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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