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추적한다'…경기도, 지방세체납자 부동산분양권 일제조사
'끝까지 추적한다'…경기도, 지방세체납자 부동산분양권 일제조사
  • 김정혁
  • 승인 2023.11.27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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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분양권 조사 그래픽./사진=경기도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분양권 조사결과 그래픽./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지방세 100만원 이상 365명으로부터 23억원을 징수하고, 자진납부 미행 260명의 부동산 분양권을 압류처분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체납자들에게 분양권에 대한 징수독려와 압류예고 등을 실시해 365명으로부터 23억 원을 징수하고, 자진납부 미이행자 260명에 대해서는 16억 원의 분양권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사실상 전매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나머지 530명은 비교적 소액 체납자로, 현재 징수독려 중이거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압류했다.

체납자 16만명을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 분양권을 일제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이들이 취득한 분양권은 1조2천43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총 체납액 74억 원의 162배 규모다.

체납자 A씨는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 등 34건, 4억7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같은 기간 오피스텔 등 13건의 분양권을 30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도의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돌입에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체납자 B씨도 자금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부과된 지방소득세 1억8천여만원을 미납했는데, 과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6억 3천만 원 상당의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입주권 압류 예고 통지하자,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자동차세 등 7건의 지방세 500만 원을 1년 6개월이 넘도록 내지 않은 C씨는 13억 4천만 원의 하남시 소재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확인돼 도의 압류 예고 통지에 전액 납부했다.

도는 충분한 경제 여유에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 체납자에 대해 강력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법률 내 모든 절차를 동원해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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