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 오산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김정혁
  • 승인 2023.11.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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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 위치도./사진=오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 위치도./사진=오산시

경기  오산시는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수동, 가장동, 서동 등 13개 동의 일부가 포함된 10.06㎦이다.

지정기간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이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거나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려면 오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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