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안' 채택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안' 채택
  • 윤지영
  • 승인 2023.11.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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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9일 제3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했는데, 지난 10월 26일 김동연 도지사와 염종현 의장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공식요청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를 명문화한 것.

결의안은 경기 북부지역은 국가안보, 수도권 과밀억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중첩 규제 등에 묶에 독자적인 비전과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으로,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에 주목해 독립적 비전과 발전을 위한 행정과 재정, 산업 특례 등을 확보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 실시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 부위원장인 오석규(민·의정부4) 의원은 "1403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공식 건의하는 결의안"이라며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상생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령 확보를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의 과제"라면서 "지금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야하는 최적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은 정부와 국회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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