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순살아파트'와 같은 부실공사 예방에 나섰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민·) 의원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건설공사 품질 관리에 드론 등 혁신기술 도입을 검토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 4월 '철근 누락'으로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같은 '순살아파트' 건설을 막기 위해서다.
또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도 강화했는데, 공사 시공자에게 공사의 공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하고, 부실측정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부실시공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민이 매일 사용하는 도로, 교량, 하천, 철도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사회적 충격과 공포가 크다"며 "이에 혁신기술을 도입하고, 공사의 공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7일 개회한 제372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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