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취소된지 4년이 지났는데도 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하는가 하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측량업체 96곳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1천144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한 결과, 96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결과, ▲무등록 측량업체 영업행위 6곳 ▲등록기준(기술인력, 장비) 미달 4곳 ▲변경신고(상호, 기술인력 등) 지연 19곳 ▲휴·폐업 미신고 8곳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68건 등이다.
A측량설계사무소는 2019년 2월 등록이 취소되고도,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하다가 적발됐다.
B측량설계공사도 2019년 4월 폐업 후 불법 영업을 이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경기도는 이들 업체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측량업 등록사항인 기술 인력, 상호, 대표자, 소재지, 장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발생일로부터 상호·소재지․대표자는 30일 이내, 기술 인력․장비는 9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도는 측량업체의 소속 기술자가 변경되거나 대표자와 소재지 변경 후에도 신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한 19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중 1차 위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3개 업체는 영업정지 조처를 했고 등록기준이 미달된 4개 업체는 등록취소를 진행 중이다.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업체 68개 업체는 과태료 부과권자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