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1만1천890원…월 248만5천10원
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1만1천890원…월 248만5천10원
  • 윤지영
  • 승인 2023.09.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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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청사./사진=경기도
경기도청 광교청사./사진=경기도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이 1만1천890원으로 확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4일 제9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지난 8일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4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전원합의로 결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1천485원보다 3.5% 오른 수준이며, 내년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2천30원이 더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0만365원보다 8만4천645원이 오른 248만5천10원이다.

경기도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월(209시간 기준) 최소 248만 5천10원 이상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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