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8일 개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8일 개최
  • 윤지영
  • 승인 2023.09.07 2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안내문./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안내문./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8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조성환(민·파주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토론회는 배병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주요 쟁점과 입법 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최철호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상수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현석 경기도 자치행정국 인사과장 등 6명이 참여한다.

김정영(국·의정부1) 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정부 인사청문회에 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통해 최대 광역의회로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경기도민의 의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돼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