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생특사경, PC방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경기도민생특사경, PC방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 김정혁
  • 승인 2023.07.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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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사례./사진=경기도
PC방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사례./사진=경기도

식품접객업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해온 PC방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20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소 120곳을 단속했다.  

이가운데 20곳에서 23건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는데,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7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관기준(온도) 미준수 5건 등이다.

실제 이천시 소재 A 업소는 라면 등 분식, 커피 등 음료 총 32종의 메뉴를 조리 판매하면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4년 6개월 이상 영업해왔다.

양평시 소재 B 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소떡소떡 등 총 17종에 대해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시 소재 C 업소는 주꾸미 불고기 등 냉동(-18℃ 이하) 보관 제품 총 32종 81개를 0℃~-11℃에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이나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보관기준(온도)을 준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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