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개발이익금 분쟁 결국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번져
광교개발이익금 분쟁 결국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번져
  • 김정혁
  • 승인 2023.07.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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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개발 4자협의체, 지난 4월 중재원에 중재신청 합의
경기도의회 이오수(국·수원9)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오수(국·수원9)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수원시-용인시간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이 지난 4월 공식 중재심판 절차인 대한상사중재원으로까지 확산했다.

무려 10년 넘게 내부 논의와 중재가 수없이 이뤄졌으나, 배분 금액과 세금 부담 등을 놓고 서로 입장을 좁히지 못해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따른 기관으로, 신청사건을 접수하면 판정부를 구성하고, 의견청취와 증거 제출 이후 2~4회 비공개 심리를 한 뒤, 최종 판정을 내린다. 

광교신도시는 수원 영통구 이의동·하동·원천동, 용인 상현동·영덕동 일원 약 11.3㎢면적에 3만1429가구를 건설한 2기 신도시로, 지난 2005년 12월 개발계획 승인 이후 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수원시, 용인시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문제는 개발 공정률이 90% 이상이었던 지난 2013년부터 터져나왔다.

수원시와 용인시가 GH에 사업지구 인프라 확장 등에 투자하는 개발이익금 정산을 요청했는데, 정산금액이 크게 차이났기 때문.

이에 GH는 2018년 독단으로 회계법인에 개발이익금 산출에 나섰고, 수원·용인시도 별도 용역을 추진했다. 

용역결과는 수원·용인시와 GH 간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

GH의 용역결과는 지자체 몫을 500억원대로, 수원·용인시의는 7천억원대로 산출한 것.

2019년 중재안 마련을 위해 도의회까지 나서 제3의 용역을 추진했지만, 이번엔 '법인세'가 발목을 잡았다.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워 GH가 1천500억원대의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에서 차감했기 때문.

4자협의체는 이에 지난 4월 합의를 통해 광교신도시 준공예정시기인 올해 안으로 개발이익금 정산을 끝맺음하기 위해 중재신청을 결정했다.

이로인해 생활인프라 확충과 교통문제 등 지역현안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

경기도의회 이오수(국·수원9) 의원가 지난 11일 제370회 임시회에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관련 분쟁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다.

이 의원은 이날 5분자유발언에서 정산금 산추과 법인세 분쟁 등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할 것을 GH에 촉구했다. 

지난 2018년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산출 당시 GH의 산출액과 수원시의 산출액이 약 6천500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그런데 최근 정산금 총액이 약 1조 3천억원대로 알려진 상황.

여기에 지난 2019년 불거진 약 1천500억원의 법인세 분쟁도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GH가 광교개발이익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한 과정과 의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사용한 의혹 등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사기업도 아니고 행정기관이 참여한 사업에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도민들의 불신을 초래한다"며 "GH의 회계와 정산 과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초기 사업 시작 시 이익금 분배 협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다가, 사업을 98%이상 완료한 시점에서 수년째 이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준공을 미루기 위한 기획된 갈등, 고의적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개인기업도 아닌 행정기관 간의 분쟁이 상사중재원까지 가야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경기도를 비롯한 공동사업주체들은 이런 의혹에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과 관련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수원시·용인시 간의 분쟁은 올 4월 공동사업주체인 4자 간 합의를 통해 상사중재원에 중재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으나, 현재 법무법인 선임 등으로 아직 정식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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