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옆 마약중독재활센터 불법 이전 철회해야"
"학교 옆 마약중독재활센터 불법 이전 철회해야"
  • 김정혁
  • 승인 2023.07.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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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이전·운영 '경기도다르크' 경찰에 고발
경기도의회 김미리(민·남양주2) 교육행정위원장이 '학교 옆 마약중독재활센터 불법이전'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미리(민·남양주2) 교육행정위원장이 '학교 옆 마약중독재활센터 불법이전'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종교 기반의 민간 약물(마약)중독재활센터가 허가 없이 불법 이전·운영 중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경기도의회와 남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다르크'는 센터를 남양주시 퇴계원읍에서 호평동으로 이전하고 시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변경허가신청서를 경기도에 접수했다.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보건소(소장 정태식)에 이에 대한 의견회신을 요청했다.

남양주보건소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과 관련 협의를 거쳤고,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나 정신재활시설 입지 장소로 부적합함을 회신했다. 

해당 시설이 이전하려는 지점에서 50~400m 일대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3천여가구의 주거 단지가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도다르크는 지난 3월 경기도에 접수한 법인 주사무소 이전과 기준 충족을 위한 변경허가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선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같은법 제72조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이외의 장소에는 수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최근 정신재활시설인 마약중독재활센터를 불법이전하고 무단 운영한 (사)경기도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김미리(민·남양주2) 교육행정위원장은 지난달말 '학교 옆 마약중독재활센터 불법이전'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남양주보건소, 판곡중·고등학교 교장 등 관계기관 담당자 7명, 판곡중·고등학교 학부모 2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학부모들은 마약중독재활센터의 이전이 철회될 때까지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강경입장을 내놨다. 

이에 김 위원장은 "마약중독재활센터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은 맞다"며 "하지만, 학교 바로 옆으로 불법 이전해 오면서 이를 바라보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마련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주중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마약중독재활센터의 불법 이전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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