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 보류
경기도의회,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 보류
  • 김정혁
  • 승인 2023.06.1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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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67회 임시회 1차회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1차회의./사진=경기도의회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김태형(민·화성5)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을 보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세피해에 대해 ‘전세사기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종합적인 대안 마련 후 시행이 필요하다는 도시위 위원들의 판단에서다.

해당 조례안은 보증료 지원 범위를 30만원 이내로 하고, 대상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사람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도시환경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전세사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된 상황"이라며 "특위가 구성되면 특위에서 종합 지원책을 마련한 뒤 논의하자는 의견이 많아 심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반면 전세피해자 이주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유영일(국·안양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을 19일 수정가결 해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전세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금융·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지원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임차인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주택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유영일 의원의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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