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고분 취득세를 총 81억 원을 추징했다.
세수 확보를 위해 수원시 등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 4천276건과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분 10만5천908건 등 총 11만184건을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일제 정리한 결과다.
이번 일제 정리는 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한 일반세율 신고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 취득 후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 과세표준 등의 적절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목적 외 사용과 취득세 과소신고 등 176건을 적발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81억 원을 추징했다.
주요 사례로 A주택건설법인이 수원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해야 하는데 해당 주택을 그대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취득세 2억 원이 추징됐다.
인터넷으로 취득세 신고를 한 B씨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을 취득하고 중과세율(12%)로 신고했어야 했는데도 일반세율(1~3%)로 납부해 이번 정리 기간에 취득세 1억 5천만 원이 추징됐다.
도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의 경우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터넷 신고·납부 건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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