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임야를 허가 없이 주차장이나 창고로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자연생태계 및 산지 경관 훼손 면적은 총 1만1천50㎡로, 축구장 면적의 약 1.5배에 이른다.
경기민생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항공사진으로 촬영한 도내 훼손의심 산지 184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조성 3건 ▲묘지 불법 조성 3건▲농경지 불법 조성 1건 ▲기타 임야 훼손 6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0건이다.
실제 A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717㎡에 배수로 정비를 위해 산지를 불법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2천928㎡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았다.
C씨는 평택시 소재 임야 1천㎡에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해 사업장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D씨는 평택시 소재 임야 750㎡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96㎡에 농기계 창고용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여주시 소재 임야 286㎡에 창고(캠핑시설용)를 설치해 각각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 요청을 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불법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단속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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