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약효기간 지난 농약 보관 등 불법 업체 41곳 적발
경기특사경, 약효기간 지난 농약 보관 등 불법 업체 41곳 적발
  • 김정혁
  • 승인 2023.05.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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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청사./사진=경기도
경기도 광교신청사./사진=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농약을 판매업 등록도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을 진열·판매한 업체들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곳은 모두 41곳으로 46건이다.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도낸 31개 시군 시군 농약판매점과 농자재점, 원예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단속한 결과다. 

위반 행위는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행위 3건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진열 17건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9건 ▲판매업등록 중요사항 변경 등록 없이 변경 7건이다.

실제 의왕시 A화원은 농약 판매업등록을 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2개 품목의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파주시 B농약 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살균제, 살충제, 전착제, 제초제 등 4개 품목을 판매장 내 진열대에 보관·진열하다 적발됐다.

파주시 C농약 판매점은 환풍 및 차광시설, 소화기가 완비된 등록 창고에 '농약창고'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는데도 야외 천막, 점포 앞에 농약을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D농약 판매점은 농약 판매업 변경 등록 없이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로 이전한 판매사업장과 보관창고에 농약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등록 없이 농약 판매 및 약효보증 기간을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등록 없이 등록사항 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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