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경기여성취업지원금 1천700명 모집…최대 120만원 지급
경기도, 2차 경기여성취업지원금 1천700명 모집…최대 120만원 지급
  • 김정혁
  • 승인 2023.05.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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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취업지원금 2차 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문./사진=경기도
경기여성취업지원금 2차 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문./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6월 20일까지 도내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2차 사업 대상자 1천700명을 모집한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도내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기존 연 최대 90만원에서 올해 120만원을 상향했다.

3~4월 1차 모집 2천100명에 이어 2차 모집 규모도 1천700명이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미취업 여성으로, 그동안 취업 경험이 없던 여성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창업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별 4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세부 지원 자격 및 선정 방법은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전용 전화(1522-3582)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www.gjf.or.kr)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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