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상습 체납액 427억 원 징수
경기도, 고액·상습 체납액 427억 원 징수
  • 김정혁
  • 승인 2023.05.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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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청사./사진=경기도
경기도 광교신청사./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올해 4월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427억 원을 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연간 징수 목표액인 1천53억 원의 약 41%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7억 원보다 50억 원 이상 초과 징수한 것이다. 

도의회 ▲가택수색 강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확대 실시 등 고강도 체납처분 효과다.

가택수색은 철저한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은닉행위 ▲고급 수입차 운행하며 세금 납부 회피 행위 ▲체납에 따른 압류 회피 목적 고의로 부동산 가족 증여 행위 등이 발견된 체납자들에 대해 이뤄진다.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된 물품은 9월 중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를 통해 매각 후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은 매달 경기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대형마트, 지역축제장 등 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특별단속으로 관할 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작년까지 연간 4회 실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매달 장소와 인력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납세 여력이 충분함에도 체납을 일삼는 악의적·상습적 체납자의 자산을 추적해 압류하거나, 고소득자에 대해 특별징수방안을 수립하는 등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강도 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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