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등 공가에 6개월(연장 가능)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는 시세의 30% 이하다.
긴급지원주택 입주를 원하는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와 LH가 주택 배정을 협의한 후 수원시가 LH에 긴급지원주택 공급을 요청해 배정을 받으면 피해자가 LH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내면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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