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상록구는 부동산 가격을 조작할 목적으로 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해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된 사례를 중점으로 실시하며, 거래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동산 거짓신고는 부동산관리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추출되며 ▲업·다운계약 ▲허위매물 등록 후 계약해제 의심 ▲증여 의심 허위 자금조달계획 사례 등이 포함된다.
상록구는 거짓 신고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과 수사기관 등에 수사 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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