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 부동산 거래 신고위반자가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총 393건을 적발해 739명에게 과태료 총 23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가운데 미신고와 지연 신고가 3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가격 거짓 신고(업ㆍ다운계약)와 계약일 거짓 신고 각 37건, 자료 미제출과 거짓 제출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양도세와 증여세 탈루 의심 99건은 각 시·군·구청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실제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신축 빌라를 4억 300만 원에 실제 거래했으나 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추후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4억여 원 높은 8억 400만 원으로 거래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매수인에게 과태료 총 4천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와 건축물을 자녀인 D씨와 14억 5천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거래 신고했으나 자금조달 검토 결과 가족 간 저가 양도와 편법 증여가 의심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 3천677건을 적발해 6천598명에게 과태료 총 116억 9천만 원을 부과했으며, 세금 탈루 의심 1천163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