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찬반' 조례안 심의 난항
경기도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찬반' 조례안 심의 난항
  • 김정혁
  • 승인 2023.02.0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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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 등 39개 안건 심의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7일 오전 제36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새해 첫 임시회로, 올해 경기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부고를 비롯해 39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하지만, 상정 조례안 가운데 입법예고부터 '찬반' 논란에 휩싸인 조례개정안으로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찬반이 극명히 갈리고 있어서다. 

논란의 조례안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 등이다.

우선 서성란(국·의왕2) 의원이 제출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 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성평등이란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고치는 게 핵심이다. 

도의회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했는데, 3천여건의 찬반 의견이 달리는 등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제 10대의회인 2019년 6월에도 이같은 내용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발의한 조례개정안을 처리하려다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지면서 폐기됐다.

당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은 "성소수자 우대 및 제3의 성 인정, 도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 침해 등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조례를 긴급처리했다"며 집회와 도민청원 1인시위, 전단지 배포, 항의 전화 등을 펼쳤다.

조용호(민·오산2)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조례안은 외국인주민 가정의 자녀도 보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사항을 추가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일부 도민들은 자국민을 차별하는 조례라며 반대 입장이 거세다. 

강태형(민·안산5) 의원이 발의한 전국 최초의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관련 조례안도 마찬가지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근로 및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도내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도모하자는 내용이다.

이 역시 일부 도민들은 "외국인 타령 그만 하고, 제발 국민을 위해 일 좀 하라"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어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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