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개정 '성평등 조례' 왜곡 ·확대해석 자제 촉구
道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개정 '성평등 조례' 왜곡 ·확대해석 자제 촉구
  • 김정수
  • 승인 2019.08.0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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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전체회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전체회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6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왜곡과 확대해석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여가교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개정된 성평등 조례에 대한 일부 단체와 기독교계 등의 왜곡과 확대해석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제18조의 2에 공공기관 및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제20조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의 근거에 관해 규정했으며, 제13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은 "성소수자 우대 및 제3의 성 인정, 도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 침해 등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조례를 긴급처리했다"며 집회 및 도민청원 1인시위, 전단지 배포, 항의 전화 등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가교위는 "개정조례의 핵심내용은 공공기관 등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 조항과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안전분야 등에서의 경기도의 성평등 수준이 16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에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성평등 실현의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례상의 ‘성평등’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다수의 성을 포괄하는 의미의 '성평등'이 아닌 남녀 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임을 분명히 했다.

성평등위원회 설치도 공공기관과 산업기술단지나 아파트형 공장을 대상으로 하고, 교회 등 종교단체를 관련 대상으로 염두에 두지 않았고, 강제조항이 아닌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라고 규정했다.

조례안의 졸속 긴급처리 부분도 하반 정책반영을 위해서는 7월 회기내 처리가 필요해 의회와 관계부서 등이 회의와 검토를 거듭하는 숙고기간을 거친 뒤  7월 12일 의사일정에 반영하고, 15일 상임위 심의와 17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 여가교위원들은 "성평등 조례 개정안의 기본 취지와 핵심 내용을 부정하고 확대·왜곡 해석해 공표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며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은 공공기관과 사용자 등 사회 전반의 성평등 실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에 함께 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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