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국힘 비대위, 대표단 상대 법적대응 변호인단 구성
도의회 국힘 비대위, 대표단 상대 법적대응 변호인단 구성
  • 김정수
  • 승인 2022.09.20 2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 오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표의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0=김정수기자
20일 오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표의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0=김정수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을 상대로 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를 위해 변호인단 구성을 마쳤다.

도의회 국힘 비대위는 20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중 변호인단이 소송서류 준비를 마치는 대로 법원에 곽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위해선 비대위의 피해사실이 입증돼야 하는 상황.

이에 비대위는 지난 6월 17일 상견례 성격의 당선인 간담회에 초선의원들이 피선거권을 박탈했고, 상임위원회도 지역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임의 배정하는 이른바 '상임위 코드인사'를 단행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의원 임기도 문제로 떠오른다. 

국민의힘 당규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18조 제2항에는 원내대표를 광역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를 1년으로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도의회 국힘 대표단은 광역의원총회에서 선출되지 않았고, 임기마저 2년으로 하겠다는 입장.

비대위는 이달 중에 비대위원 10명 명의로 수원지법에 곽 대표 선출 효력 정지와 함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허원(이천2) 국힘 비대위원장은 "당 분열 사태에 여전히 침묵하는 곽 대표의 태도는 지독하게 꼬여버린 도의회 국민의힘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곽 대표의 선출과 직무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성환(성남5) 비대위 수석부위원장은 "당내 갈등을 봉합하지 않는다면 도의회 갈등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비대위는 이러한 갈등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법적대응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곽 대표는 의원 총회와 효력이 같은 당선인 총회에서 대표에 선출됐고, 투표를 통해 추대 방식이 택해진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