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말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경기도, 연말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 김정수
  • 승인 2022.09.19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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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청사./사진=경기도
경기도청 광교청사./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연말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소명자료가 제출했더라도 시세 등과 많이 차이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나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부과 된다"고 설명했다.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33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14억 8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9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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