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불법행위 65곳 적발
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불법행위 65곳 적발
  • 김정수
  • 승인 2022.09.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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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폐기용' 표시없이 보관 중인 수입 소고기./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폐기용' 표시없이 보관 중인 수입 소고기./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거나 식품 보관온도를 지키지 않은 등 불법행위를 한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7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했가. 

단속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5곳에 66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3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12건 ▲면적 변경 미신고 13건 ▲원료출납서류, 생산 작업기록 및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그 외 미신고(등록) 영업행위 7건이다.

A식육판매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한우 차돌박이(국내산/13.1kg)를 영하 0.4℃ 정도의 냉장창고에 보관했다.

B식품제조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한 면적 이외에 198.84㎡의 식품창고 1동을 변경신고하지 않고 옥외에 설치한 후 참기름, 맛기름의 원재료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C식육판매업체는 유통기한이 11일 지난 미국산 소고기(냉장) 39.9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D식품제조업체는 두부류의 경우 3개월에 1회 이상 전문기간에 의뢰해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지난 2020년 2월 26일 이후 2년 6개월간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다.

경기도특사경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지 않은 경우와 냉동 원료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판매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그런데도 불법행위를 일삼는 일부 영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번 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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