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오는 11일부터 폐수 무단 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 환경 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사업장을 특별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반월·시화산업단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에 위치한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276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반장을 맡고 특별점검반 14개 조 40명이 단속에 투입된다.
단속은 ▲1단계 – 특별 감시·단속 계획 사전 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 ▲2단계 – 8월 19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감시·단속 ▲3단계 – 8월 중 시설복구 유도와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온라인 공개 조치할 방침"이라며 "경기도콜센터(031-120)와 환경오염신고(일반전화 이용시: 국번 없이 128번, 휴대전화 이용시 031-128번)에서는 8월까지 도민으로부터 위법 현장 신고를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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