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폐기물 불법처리업체 68곳 적발
경기특사경, 폐기물 불법처리업체 68곳 적발
  • 김정수
  • 승인 2022.06.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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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폐기물 처리 고물상./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무허가 폐기물 처리 고물상./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수년간 폐기물 수천 톤을 무허가로 수집해 재활용하거나 허가없이 3천㎡ 규모의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해온 고물상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21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고물상 360곳을 집중 수사했다. 

수사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0건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1건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10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신고 8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3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물환경보전법 위반) 1건이다.

고양, 남양주, 구리, 포천 소재 고물상 5곳은 고철·비철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고철, 폐합성수지, 폐토사류 등이 혼합된 폐기물. 일명 더스트)을 인천 서구에 위치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인 A씨에게 위탁 처리하다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허가 없이 2019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고물상에서 2만7천여 톤에 해당하는 더스트 폐기물을 수집해 재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천시 소재 폐기물 재활용업자 B씨는 2019년 11월경부터 올해 5월 적발일까지 허가 없이 폐합성수지 폐기물 750톤을 수집한 후 파쇄·분쇄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재활용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포천시에서 3천㎡ 이상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C씨는 2020년 8월경부터 올 3월경까지 경기 북부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서 수집한 고철, 폐포장재, 유리병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 2,800톤을 선별해 판매하는 고물상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규모 2천㎡ 이상(특별·광역시는 1천㎡ 이상)의 고물상을 운영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 이후 영업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폐기물을 무허가 업자 등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처리 미신고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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