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체계화 추진
[왓!조례]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체계화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2.06.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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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민·양평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영주(무·양평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 업무 효과성 확대를 위해 실무위원회와 산하기구 설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체계화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무소속·양평1)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제3조(구성) 3항의 당연직 위원을 '복지국장'과 '여성가족국장'에서 '사회보장 영역의 담당부서장'으로 변경했다.

또 같은 조에 4항을 신설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에 실무위원회와 산하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산하기구 등 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을 확대를 통한 경기도 사회보장의 질을 높여 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마련된 제 10조의 실무협의회는 실무위원회로 바꾸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지 않고 세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전담기구를 경기복지재단에 둘 수 있도록 한 제 11조를 개정해 별도의 조직과 인력, 협력체계 등을 갖춘 전담 사무처를 두도록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사무처는 사회보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지원과 시군과의 사회보장정책 연계 등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며 "특히 시군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의체와의 연계를 위해 사무처 필요 경비 지원과 사무범위, 조직 운영 등 필요 사항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이 더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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