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문화취약계층 학생에 예술교육 지원
[왓!조례] 문화취약계층 학생에 예술교육 지원
  • 김정수
  • 승인 2022.06.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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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민·군포1) 교육기획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윤경(민·군포1) 교육기획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교육현장에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문화취약계층 학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정윤경(민·군포1) 교육기획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60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학생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문화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조례 전부개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4차 산업혁명시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도 했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현장에 도입된 디지털원격교육을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에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 정의와 환경 구축과 취약계층 학생 지원 등 문화예술교육 불평등 극복의 필요성이 제기돼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예산이 2019년도 90억 원, 2020년도·2021년도 85억 원, 2022년도 74억 원(특교 9억3천만원 포함)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 운영, ▲문화예술취약지역 및 문화예술 취약계층 학생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 지원,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협의회 설치,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축, ▲교육활동의 결과로 창작된 예술창작품 등의 권리 보호 조치 등을 담았다.

이가운데 문화예술 취약계층 지원을 명문화해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이나 다문화·차상위·다자녀·문화취약지역 학생 등에 대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에 노력하고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장비와 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진흥위원회도 ▲시행계획 수립 ▲학생 문화예술교육기회 확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업무 협력 조정 등의 역할을 하도록 구체화했다.

정 의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제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 학생들 모두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감수성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미래시대 교육에서 보다 강화되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문화예술교육 취약계층 지원 등 조례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6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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