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어린이 먹거리 위생 불량' 54곳 적발
경기특사경, '어린이 먹거리 위생 불량' 54곳 적발
  • 김정혁
  • 승인 2022.05.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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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불법행위 처벌 안내문./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어린이 기호식품 불법행위 사례./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유통기한을 훨씬 넘긴 재료로 어린이 먹거리를 제조하거나, 품질검사는 물론 원산지를 거짓을 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26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과자나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54개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위반한 행위는 56건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13건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등 미작성·미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0건 ▲영업허가 등 위반 8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2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2건 등이다.

실제 파주시 소재 A케이크 제조·가공업체는 원료의 입출고・사용에 대한 서류 등을 2년 넘게 작성하지 않고 영업했다. 

양주시 소재 B도넛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6개월 이상 지난 원료를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사업장 실온창고에 보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화성시 소재 C핫도그 제조․가공업체는 실온보존 제품인 핫도그 반죽 원료 찰믹스 500㎏을 냉동창고에 보관해왔다. 

과천시 소재 D빵․과자 제조·가공업체는 과자류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최근 1년간 실시하지 않아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및 원료의 입출고・사용 관련 서류 등이 없이 제조·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이나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생산하는 제품이 기준과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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