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청년복지포인트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6월부터 청년복지포인트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 김정수
  • 승인 2022.05.2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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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복지포인트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보고회./사진=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보고회./사진=경기도

다음 달부터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표초본과 4대 보험 가입내역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MyData) 서비스 연동으로 서류 없이도 신청자 정보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신청자들이 접수 시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주민등록표초본,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를 서류제출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시스템에 탑재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으로 ▲경기도 거주여부 ▲군복무 여부 ▲건강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 행정정보에 대한 확인이 간소화될 예정이다.

일자리재단 관계자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서류제출이나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한 사업 미선정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며 "다만,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는 현재 시스템 미적용으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한 복지 혜택을 누리며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거주와 근무를 병행하고 있는 만 18~34세 청년을 위해 1년간 120만 원의 금액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이번 접수를 시작으로 청년 복지포인트(8·11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10월) 모집 시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건강보험료 관련 증빙서류 제출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적용이 가능해져 신청자 편의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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