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고물상’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집중 수사
도 특사경, ‘고물상’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집중 수사
  • 김정혁
  • 승인 2022.05.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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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투기 현장./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를 대상으로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상의 무분별한 폐기물 수집 행위가 확산하면서 불법 방치와 투기로 이어고 있어서다.

주요 수사내용은 ▲분리·선별 후 잔여 폐기물 방치·투기 ▲허가 없이 고물상 취급 품목 외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 ▲영업 중 발생 폐기물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 위탁 처리 ▲관할 시·군 미신고 일정 규모(면적 2천㎡) 이상의 고물상 영업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위반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무허가 수집·운반·재활용 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적 규모 2천㎡ 이상 고물상 미신고 운영 또는 처리기준·방법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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