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를 추진한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임채철(민·성남5)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5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조례개정안은 별표 1에 명시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와 범위 중 도시의 개발사업인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하는 것으로 후단을 신설했다.
이는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은 준공한 지 30년이 도래해 너무 노후했기 때문이다.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아파트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상황.
현행 '경기도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상위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외에 아파트 리모델링도 추가했다.
이로 인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나 기능향상을 위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임 의원은 "노후화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는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예산낭비라며 리모델링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뉴타운 등 개발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규제 조치를 완화했던 사례처럼 경기도 또한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회기에 심의를 위해 안건으로 제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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