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이자율 2840%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 8명 적발
경기특사경, 이자율 2840%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 8명 적발
  • 김정혁
  • 승인 2022.04.2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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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면서 다단계 상품까지 강매 연간 900%가 넘는 이자를 받거나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2천840%의 불법 이자를 받아 챙긴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2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사진=경기도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사진=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신종수법에 대한 제보 등을 바탕으로 주요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의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

수사결과, 미등록 대부업자인 피의자 A씨는 지난해 3월~7월까지 부천시 일원에서 의류가게나 식당 등 영세 저신용 상인 148명을 대상으로 3억4천100만원을 대출해주고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고, 다단계 판매 음료수를 강매해 대출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연이자율 936%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챙겼다. 

피의자 B씨도 미등록 대부업자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평택지역 자영업자에게 돈도 빌려주고 가게 홍보도 해주겠다며 접근해 홍보대행수수료 명목 총대출금에서 선이자 10%와 일수 방식으로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817%를 받아왔다. 

피의자 C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원시 인계동 일원 모텔에서 배달업 종사자 등과 함께 도박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은 피해자 22명을 상대로 10%를 선이자로 공제한 뒤 연 이자율 2천840%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미등록 대부업자 피의자 D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 영세 자영업자 27명을 상대로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한 뒤 열흘에 대부원금의 10%를 이자로 받아챙기는 등 연이자율 1천143%의 고금리 이자를 챙겼다. 

이들은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면 수시로 전화하거나 집에 찾아가 가족, 지인에게 대부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하는 등 불법 추심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수 특사경 단장은 "이들의 대출 규모가 24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203명에 이른다"며 "불법 대부행위자 8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특사경은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4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2천500매를 압수해 광고전화번호를 모두 차단조치했다.

한편, 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와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온라인 불법 사금융과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 피해자 지원 및 신고․제보 접수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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