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완화 기준 연장
경기도, 6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완화 기준 연장
  • 김정수
  • 승인 2022.03.30 0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청 전경./뉴스10 DB
경기도청 전경./뉴스10 DB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가구를 위해 오는 6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 완화 기준을 연장한다.

도는 당초 긴급복지제도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긴급복지 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져 완화한 기준을 3개월 연장키로 한 것.

완화된 기준을 살펴보면 ▲소득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 ▲재산 기준은 기존 시 지역 3억1천만 원에서 3억9천500만 원, 군 지역 1억9천400만 원에서 2억6천600만 원 ▲금융재산 기준은 기존 1천만 원에서 1천768만 원(4인 기준)으로 각각 낮췄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30만 원과 500만 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